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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고]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홍익당 후보자명단 투표 결과 공고

2020-04-01
조회수 7255

【공고 : 중앙선거202003-003】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홍익당 후보자명단 투표 결과 공고

(홍익당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명부 확정 공고)




홍익당 당규 “공직선거후보자선출 규정” 제31조 등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홍익당 후보자명단 투표 결과”(홍익당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명부 확정)를 공고합니다.



1. 선거 개요


(1) 투표명 :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명부 확정 선거


(2) 투표기간 : 2020년 3월 21일 09시~2020년 3월 22일 18시


(3) 투표방식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에 따른 전자 투표에 의함

② 인터넷이 연결된 PC와 스마트폰(웹)으로 K-Voting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투표

③ 개인 연락처에 한하여 제공된 URL 정보, 본인 확인정보를 통해 사전에 제공된 선거인명부와 대조 및 본인 확인, 보안 적용

④ “공직선거후보자선출 규정” 제3조에 따른 민주적 절차 및 직접⋅평등⋅비밀 투표의 원칙 준수

⑤ 각 선거권자에게 1인 1표 적용

⑥ “공직선거후보자선출 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가 2인 이하이므로 찬반투표 적용


(4) 투표 안건 : 아래 “후보자명단”에 대한 찬반투표

<후보자명단>

① 홍익당 비례대표 1번 : 장소영(여, 감정평가사)

② 홍익당 비례대표 2번 : 윤홍식(남, 홍익당 대표)



2. 당원투표 개표 결과


(1) 선거권자(총 선거인 수) : 112명

(2) 투표자 수(투표율) : 94명(투표율 : 83.93%)

(3) 미투표 : 18명

(4) 투표 안건에 대한 찬성 : 92표

(5) 투표 안건에 대한 반대 : 2표



3. 선거 결과


위와 같은 개표 결과에 따라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 홍익당 정당명부가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4. 이의신청 등(기간은 “공직선거후보자선출 규정” 제41조에 따라 아래 공고한 기간으로 합니다.)


(1)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명부 확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2020년 3월 25일까지 정당명부의 확정을 정정합니다.


(2) 투표효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후보자선출 규정” 제33조에 따라 2020년 3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위 “3. 선거 결과”의 효력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의 공고를 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2020년 3월 23일


홍익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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